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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512788 almost 2 years ago

네, motorroad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 자동차전용의 여부뿐만 아니라 장검~신복로터리 구간의 관리기관도 도로공사가 아닌 울산시청이어서 (장검IC 위에 관리구간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) 해당 구간을 highway=primary로 간 것인데, highway=motorway로 존치해야 하겠다면 motorroad=no의 사용도 생각해봄직하겠습니다.

123064933 about 3 years ago

이런 이유로 현 조례와 링크의 세종시 공지사항의 이미지 사이에 안 맞는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지대로 경계를 반영하고자 한 것인데, 혹 여전히 세종시 공지사항의 이미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대로 하셔도 됩니다.

123064933 about 3 years ago

개정 사유에 '금강 하천구역을 인접한 행정동에서 관할하여 효율적인 하천 및 천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'이라 되어 있습니다(입법예고, 공고 제2022-224호). 조례 별표 상 한솔20통 등 일부 통에 '인근 하천·천변'이 추가되어서,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세종동 강변 지역 일부는 인접한 행정동에 포함된다 봐도 될 텐데요.